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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30 2013구단10835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취소 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3.경부터 문경시 B에서 “A 공인중개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라는 명칭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다가 2013. 1.경부터 문경시 C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D가 2012. 12. 26. E에게 문경시 F 토지를 대금 2,3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체결을 중개한 사실이 있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3. 8.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중개사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에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지 못했고, 같은 법 제26조에 위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의 대리인인 G가 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는데 같은 법 제33조 제4호에 위반하여 대리권 존재에 관한 제반 확인 및 고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G가 매매계약서 및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의 매도인란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동산중개업소등록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원고가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임차한 이 사건 사무소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사무소”에 해당하여야 함을 전제로 적법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판단을 하였으나, 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취지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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