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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6나10803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1. 5. 25.부터 대전 서구 E에서 ‘F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E 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13. 7. 4. 대전 서구 G건물, 505호로 이전하고 상호를 ‘H공인중개사사무소’로 변경하여 같은 사무소(이하 ‘이 사건 G 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여 온 공인중개사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그 회원인 피고와 보증기간 2013. 5. 24.부터 2014. 5. 23.까지, 보장금액 10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K은 2011. 5. 27.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E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G 사무소로 옮긴 이후에는 K이 이 사건 E 사무소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등록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피고 명의의 인장을 보관하였고, 2013. 7.경 D을 고용하면서 이 사건 E 사무소의 출입문 비밀번호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 관련 사이트인 ‘탱크21’에 접속할 수 있는 피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탱크21' 사이트에서는 부동산 중개 관련 양식을 제공하는데, 회원인 공인중개사들에 한하여 그 접근 권한이 주어진다.

원고는 2013. 9. 16. D을 통해 B와 사이에 대전 서구 I(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4층 다가구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8.부터 2015. 10. 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B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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