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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10. 10. 28. 선고 2009나1633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1상,12]
판시사항

국가유공자가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한 주택구입대부금 제도에 관하여 전화로 문의하고 그 후 대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대부금 지급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 설정 후에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안내만 하고 지급보증서 제도를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유공자가 위 대부제도의 이용을 포기하고 그보다 더 높은 이율의 일반은행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사안에서, 국가는 지급보증서에 관한 설명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국가유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유공자가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한 주택구입대부금 제도에 관하여 전화로 문의하고 그 후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대부금 지급은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안내만을 하고 주택구입자금 지급을 사전에 보증하는 지급보증서 제도를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유공자가 위 대부제도의 이용을 포기하고 그보다 더 높은 이율의 일반은행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사안에서, 국가유공자가 위 대부제도에 관하여 전화로 문의하고 서면으로 대부신청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국가로서는 그 대부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하여 국가유공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여 주고, 특히 국가유공자가 자력이 부족하여 대부금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구입대상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치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그러한 사정의 대부신청인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급보증서 제도에 관하여도 함께 설명하여 주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으므로, 국가는 그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국가유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0. 9. 2.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6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4. 12.경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소정의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이다.

나. 원고는 2005. 12.경 피고 산하의 경주보훈지청에 전화를 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국가유공자법 소정의 주택구입대부금 제도(이하 ‘이 사건 대부제도’라고 한다)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당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대부금 지급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에 지급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06. 1. 3. 경주보훈지청장에게 정식으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2006. 2. 7.경 경주보훈지청장으로부터 ‘대부신청자는 2006. 3. 7.까지 경주보훈지청장에게 대부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주택의 매매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담당자와 상의하여 대부가 가능한 물건인지 사전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대부금 지급은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에 지급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대부금지급신청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통지서에서 제출하라고 안내받은 대부금지급신청서를 경주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지 않고, 2006. 4. 7.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43,000,000원을 이자 연 6.6%에 대출받아 위 자금으로 포항시 북구 우현동 소재 ○○○○타운 △△△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산하 국가보훈처는 이후 이 사건 대부제도와 관련한 업무를 국민은행에게 위탁하였고, 국민은행은 대부금액과 상환기간, 대부이율 등이 이 사건 대부제도와 동일한 ‘나라사랑대출금’이라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바. 원고는 2010. 3. 4. 위 나라사랑대출금 상품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을 타인에게 매각하고 이 사건 주택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 ◇◇◇호 주택을 다시 매입하면서, 같은 달 24. 국민은행으로부터 나라사랑대출금 26,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사. 관련 법령 및 규정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대부신청을 하여야 하고( 제52조 제1항 ), 국가보훈청장은 위 대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부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부를 행한다( 같은 조 제2항 ). 국가보훈처장은 주택대부를 받을 자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매수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부금의 지급에 관한 지급보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56조 제1항 ).

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위 대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25일 이내에 대부결정기준에 따라 대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대부신청인이 대부예정자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대부금지급신청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 제1항 내지 제3항 ).

3) 대부업무 처리지침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부업무 처리지침(2005. 11. 25. 국가보훈처훈령 제778호)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대부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제21조), 대부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 대부우선순위부를 작성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부를 받을 자를 결정하며(제22조 제1항), 대부우선순위부의 작성 결과 당해 연도에 대부가 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대부예정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는데 연간 목표의 범위 내에서 대부금 지급여건 구비자에게 지원하는 대부예정자에 대하여는 대부금지급신청통지서의 발송으로 위 대부예정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고(제24조), 대부예정자에게는 대부금지급신청통지서를 발송하여 대부금지급을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제25조 제1항). 나아가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대부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하여금 대부수속을 하게 하여야 하고(제26조 제1항), 대부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대부재산 또는 담보재산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제27조 제1항), 위 감정이 완료되면 대부심사서에 의하여 대부적격 여부를 심사하는데 그 결과 대부적격자로 인정되는 주택대부대상자에 대하여는 지급보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제29조 제1항, 제2항).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경주보훈지청에 이 사건 대부제도에 관하여 전화로 문의하고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피고가 주택구입대금 지급을 사전에 보증하는 지급보증서 제도를 원고에게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결과, 자신이 이 사건 대부제도의 이용을 포기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로 대출을 받게 됨으로써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당시 원고가 지급보증서 제도에 관하여 문의한 사실이 없고, 지급보증서 제도는 대부신청자가 대부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하고 대부심사를 거쳐 대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원고가 전화로 이 사건 대부제도에 관하여 문의하였거나 대부신청서만을 제출한 단계에서는 피고가 지급보증서 제도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안내해 줄 의무가 없고, 원고는 대출조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대부제도의 이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산하 경주보훈지청에 이 사건 대부제도에 관하여 전화로 문의를 하고 서면으로 대부신청서까지 제출하였다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대부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하여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여 주고, 특히 원고가 자력이 부족하여 대부금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구입대상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받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피고에게는 원고와 같은 사정의 대부신청인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급보증서 제도에 관하여도 함께 설명하여 줄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급보증서 제도는 대부심사를 거쳐 대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원고가 전화로 이 사건 대부제도에 관하여 문의하였거나 대부신청서만을 제출한 단계에서는 피고가 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에 규정된 주택구입대부절차의 각 단계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신청자가 지급보증서 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주택구입대금 전액을 일시적으로라도 융통하거나 자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어 주택구입 당시 자력이 부족한 대부신청자로서는 위 지급보증서 제도가 주택구입대부절차에서 매우 긴요하고 유용한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울러 피고는 당시 원고가 주택구입자금의 사전지원방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문의한 적이 없고, 대출조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대부제도의 이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담당 공무원이었던 소외인은 원고가 대부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06. 3. 31.경 원고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대부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던 점, ② 위 소외인도 당시 원고가 대부신청을 포기하면서, 대부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항의를 하였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2007. 7.경 소외인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국민은행에게 위탁된 나라사랑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던 점, ④ 이에 소외인이 나라사랑대출은 무주택인 상태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원고는 위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 스스로 구입하였던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고 무주택자 상태가 된 다음 다시 나라사랑대출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대부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확고하였음에도 구입대상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경료되어야 대부를 받을 수 있다는 제도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대부제도의 이용을 부득이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이 사건 대부제도에 관한 문의를 할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사전지원방안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의도 함께 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대부제도 중 지급보증서 제도에 관한 설명이나 안내를 하여 줄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대부제도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높은 이율의 일반은행 대출을 받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위자료의 액수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의 정도,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와 의무위반의 태양 및 비난가능성, 원고 본인의 과실(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대부제도에 관하여 다른 경로를 통하여서라도 좀더 알아보았더라면 자신의 손해를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등 기타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적정한 위자료의 액수는 1,5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부열(재판장) 하헌우 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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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09.9.17.선고 2009가단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