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10.07 2016누21343
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가.
원고의 주장과
라. 판단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무수정체안’으로 인하여 심한 현기증 증상을 느끼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의 상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무수정체안’에 따른 현기증증상을 고려하면, 원고의 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중 4.의
나. 준용등급 결정 3)의 라)항의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현기증의 자각증상이 강하거나 타각적으로 안구진탕증 그 밖에 평형기능 검사결과 명백한 이상소견이 인정된 사람(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6급 2항(4114)에 해당한다.
1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5는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가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상이를 추가로 인정받은 자는 그 추가인정을 신청한 날에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