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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3649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D'이라고 검은색 볼펜으로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온 피해자의 인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위 D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채권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D으로부터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4 용지에 대여금 약정서라고 기재하고 대여금란에 ‘팔천 오백만 원(85,000,000), 경기도 남양주시 G, D(******-*******)’, 내용란에 “상기본인들은 F 허락 없이 현주소지에 있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더 이상 근저당권 설정을 할 시에는 공증증서자인 F(******-*******) 곧바로 강제경매 신청을 하더라도 이의가 없습니다.”, 보증인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인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여금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31. 남양주시 H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D으로부터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차용증의 금액란에 ‘일금 삼천 육백만 원정(36,000,000)’, 검은색 볼펜으로 연대보증인란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E’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인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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