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8. F과 함께 주식회사 G으로부터 포항시 I 임야 827㎡를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위 매매계약의 잔금 마련을 위해 F에게 원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K 임야 15,769㎡ 중 원고의 12397/15769 지분(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울산 울주군 L 전 2,304㎡, 울산 울주군 M 임야 29,626㎡(이하 위 S리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울산 울주군 N 대 481.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제2, 제3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F은 2016. 3. 23.경 피고들 및 Q(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과 차용금약정(이하 ‘이 사건 차용금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 등의 F에 대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차용금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용금 증서 채권자 : Q, 피고 D, 피고 B 채무자 : F 연대보증인 : 원고 차용금액 : 금 삼억 원 정(금 300,000,000원)
2. 원금의 변제기는 2016. 6. 23.로 약정하고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 변제하기로
함. 6.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연대로 이건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함. 다.
이 사건 차용금약정에 따라 F에게, 피고 B, C은 2016. 3. 24. 150,000,000원을, 피고 D은 2016. 4. 12. 50,000,000원을, Q는 2016. 3. 25.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등은 이 사건 차용금약정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아래와 같은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부동산 등기목적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이 사건 제1 부동산 원고 지분 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 2016. 3. 23. 매매예약 가등기권자의 지분 15769분의 12397 Q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