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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2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16:10경 포천시 영북면 운천안길 33 ‘운천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영중면 성장로 4에 있는 성동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감정의뢰 회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공소장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 명백히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추가한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016.경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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