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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5.31 2016가단39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2,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2017. 5.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10. 20. 피고와 사이에 대구 달성군 C에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공사금액 3,220만 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창고를 건축하였고 피고는 2015. 10. 21.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총 6회에 걸쳐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합계 2,9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공사대금 320만 원(=3,220만 원-2,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당초에는 이 사건 창고에 관한 공사금액이 8,000만 원으로 합의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2016. 10. 12.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서 실제로 약정한 공사금액은 3,220만 원이 맞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창고의 신축공사에 깊이 관여한 D가 우수 및 오수 관련 공사비로 18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나머지 공사금 320만 원에서, ① 원고의 D에 대한 폭행에 따른 손해배상액 597,450원, ②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50만 원, ③ 화장실 누수 및 창틀 실리콘 작업에 관한 하자보수비 132만 원, ④ 찌그러진 패널, 중고 전선자재 사용, 마감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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