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본소청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제1심에서 ① 2010. 5.부터 2012. 3.까지의 미지급 월 차임 합계 13,796,222원, ② 2012. 4.부터 2013. 8.까지의 미지급 월 차임 합계 57,529,320원, ③ 2013. 9.부터 2015. 5.까지의 불법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금 합계 64,872,298원, ④ 2015. 6.부터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600만 원 비율에 의한 손해배상금, ⑤ 위약벌 6,016,000원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위 ③ 청구 부분을 일부 인용하고, 위 ①, ②, ④, ⑤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①, ⑤ 청구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면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위 ③ 청구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본소청구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감축된 위 ①, ⑤ 청구 및 ③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나. 반소청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제1심에서 전세금반환채권 34,342,525원, 가지급금 14,506,39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가지급금 14,506,390원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전세금반환채권 34,342,525원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전세금반환채권 34,342,525원 청구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반소청구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전세금반환채권 34,342,525원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부제소합의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3.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