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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19 2018가단1092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9,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2019. 6.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김천 C에서 ‘D육묘장(이하 ’이 사건 육묘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12. 13. 대만으로부터 패션후르트묘목 20,400주(이하 ‘이 사건 작물’이라 한다)를 수입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작물을 D육묘장에서 격리재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재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육묘기간 및 대금지불]

1. 계약 품목: 백향과 묘목

2. 거래 수량 : 21,400주(주당 2,200원)

3. 대금지급방법 : 피고는 백향과 묘목 출하시 육묘대금을 지불한다.

원고는 피고가 직접 판매한 백향과 묘�에 대하여는 주당 2,700원씩 지불한다.

피고는 잔금입금이 확인시점에서 공급묘를 출하한다.

4. 육묘기간 : 2016년 11월 중순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격리재배 해제시로부터 농민 공급기간까지) 제2조 [납품 및 물류조건]

1. 피고는 육묘장의 온도를 20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2. 백향과 묘목 공급은 농민이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하는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농민이 배달을 원할 경우 상차비는 원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기간 내에 출하가 불가능할 경우 원고의 사전 동의 하에 공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기간은 최장 15일까지 할 수 있다.

4. 피고는 백향과 묘목을 육묘장에 수령시 일주일 이내에 죽은 묘목을 파악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백향과 육묘 및 출하조건]

1. 백향과 묘목 출하시 크기는 약 80cm 이상이어야 한다.

2. 원고는 피고가 백향과 묘목 육묘시 7% 로스율을 적용해주어야 한다.

3. 피고는 죽은 묘목에 대하여는 묘목을 모아서 원고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라.

이 사건 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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