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6나473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5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3.경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에 개암나무 묘목 14,000주(이하 ‘이 사건 묘목’이라고 한다)를 식재하였다.

나. 피고의 담당직원 B은 2015. 4. 16. 원고에게 삭술이 500㎖ 2병(이하 ‘이 사건 제초제’라고 한다)을 판매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묘목 중 7,000주가 고사하였다. 라.

이 사건 제초제는, 약제가 식물의 잎과 줄기에 닿으면 해당 식물을 고사시키는 작용을 하는 비선택성 제초제이다

(즉, 식물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제초 효과를 나타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 2,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개암나무 묘목을 심었으니 풀이 전혀 나지 않는 제초제를 달라고 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제초제를 구입하였고, 이 사건 제초제가 묘목에 닿으면 묘목이 고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제초제를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살포하였는바, 위와 같은 B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식재된 개음나무 중 7,000주가 고사하였으므로 B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 19,6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개암나무 묘목이 심어진 상태라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농업에 종사하여 오며 이 사건 제초제를 사용해본 적도 있던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제초제의 효능을 잘 알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B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B의 과실을 전제로 한 피고의 사용자책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