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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2 2016구합7651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54. 12. 29.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3명의 자녀(1956년생 D, 1960년생 E, 1963년생 F)를 두었다.

나. 망인은 1960년대 중반경 원고를 만나 그 무렵부터 2014. 2. 25. 사망할 때까지 원고와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2명의 자녀(1969년생 G, 1971년생 H)를 두었다.

다. 망인은 원고와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차례 참가인을 만나 이혼문제를 논의하였으나 참가인의 거절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한편 망인은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다가 1977년경 전역하였고 2014. 2. 25.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27.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부산가정법원 2015드단6476) 위 법원은 2015. 11. 25.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이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망인과 참가인이 불화 등을 이유로 장기간 별거하면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와 망인 사이에 1968년부터 2014. 2. 25.까지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하 ‘관련1심판결’이라 한다). 망인의 법률상 처인 참가인은 위 소송과정에서 어떠한 고지를 받지 못하여 뒤늦게야 위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어 2016. 8. 2. 위 법원에 피고보조참가신청서 및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부산가정법원 2016르20330)은 2017. 4. 6. ‘피고보조참가인(이 사건 참가인)의 항소기간은 피참가인(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항소기간에 한하는데 피고(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항소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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