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가정법원 2016.12.21.선고 2016드단12409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사건

2016드단12409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원고

고00 ( 1955년생 )

주소 부산

송달장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피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소 부산

변론종결

2016 . 12 . 7 .

판결선고

2016 . 12 . 21 .

주문

1 . 원고와 망 박00 ( 주민등록번호 생략 , 등록기준지 전남 ) 사이에는 2002 . 10 . 17 . 부터 2016 . 7 . 23 . 까지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

2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 원고와 망 박00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은 1980 . 9 . 27 . 혼인신고를 하였고 , 그 들 사이에 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사실 , 원고와 망인은 망인의 채무 문제로 2002 . 10 . 16 . 협의이혼을 한 사실 , 그 후 원고의 채무 문제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일부 동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있으나 사실은 계속하여 같은 곳에 거주하였고 , 망인이 2016 . 7 . 24 . 사망할 때까지 종전과 동일하게 부부로서 생활을 하여온 사실이 인정된다 .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 원고와 망인은 2002 . 10 . 17 . 부터 2016 . 7 . 23 . 까지 혼인신고만 없었을 뿐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 원고로서는 제3자와 사이의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 또는 그 해결의 수단으로 서 망인과의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호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