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 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 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 브로커들은 대출 명의 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 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에 따른 실제 임차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에게 모집된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의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허위 임대인 C 등과 함께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다음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는 2013. 1. 경 피고인이 ‘D’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대출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C 소유의 ‘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