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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1.26 2014가단3345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4,285,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은 2012. 11. 2. 사망하였다.

나. 원고 A은 망 D의 부(父), 원고 B은 망 D의 모(母), 피고는 망 D과 2011. 10. 24.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이다.

망 D에게 자녀는 없다.

순번 보험회사 보험 계약 보험금(원) 사망시 보험수익자 1 롯데손해보험 하우머치 개인용 자동차보험 50,000,000 상속인 사망시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임을 전제로 원고들과 피고의 주장이 제기되었으므로,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한다.

2 ING생명보험 무)라이프인베스트변액연금보험 28,316,644 상속인 3 ING생명보험 무)라이프케어CI종신보험 200,000,000 원고들이 이 부분 보험금을 2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부분 보험금은 정확하게 200,000,000원인지 여부는 불명확하나, 대략 그에 가까운 금액일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보험금을 원고들과 피고가 모두 지급받았다는 데에 다툼이 없으므로 200,000,000원으로 기재한다.

상속인 4 미래에셋생명 SAVE연금보험 10,767,330원 상속인 5 삼성화재 신종단체상해보험 10,000,000 상속인 6 삼성생명 無퍼펙트DB(단체보장성) 100,000,000 상속인

다. 망 D을 피보험자로 하고 망 D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망 D의 사망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위 표 중 순번 2, 3의 보험금(ING생명보험), 순번 4의 보험금(미래에셋생명)은 원고들과 피고가 각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이 이 부분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면서 청구에서 제외하였다.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NG생명보험 부분(순번 2, 3을 합한 것이다) : 원고 A은 E의 계좌로 2013. 2. 21. 63,666,363원을, 원고 B은 2013. 1. 31. 63,666,363원을, 피고는 2013. 2. 21. 95,499,544원을 각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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