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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18 2013고정4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21:00경 B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소재 청솔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쌍용동 방면에서 두정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는바,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두정동 방면에서 봉명동 선경아파트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봉고III 화물차 조수석 측면을 위 택시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고인 차량 탑승자 E(2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운전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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