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08 2016고단7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벨로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이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구상골 4가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쌍용동 방면에서 두정동 방면으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더욱이 당시는 야간으로 시계가 불량하였으므로 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리가 비틀거리고 안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 4차로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려는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좌측 후미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면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택시 승객인 피해자 F(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8세)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2.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열린치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동 구상골 4가 앞 노상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