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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노3945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2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피해액( 합계 약 1억 1,354만 원 상당) 이 비교적 큰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총 14회에 이르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여전히 5명의 피해자와 미합의.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8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V( 피해 금액 약 1,400만 원 상당) 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약 20년 전의 전과인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각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30 조(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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