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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노256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배상 신청인 D, E, G, H, I, J의 각 배상명령신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품이 수사단계에서 반환되었으며,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9명과 추가로 합의된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갓 20세를 경과하여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합동 절도의 점),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손괴 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제 342 조, 제 330 조 (야 건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제 151조 제 1 항( 범인도 피의 점),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병역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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