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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7노1798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부분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I, O, V, Y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C, R과 추가로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 조, 제 330 조( 야간 손괴 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절도죄, 손괴죄, 건조물 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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