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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3 2019노116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버스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피해자의 신고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가디건을 가지고 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검사의 항소이유를 감안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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