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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2 2015노362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핸드폰 촬영 영상과 불일치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인바,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E 및 F의 진술이나 핸드폰 촬영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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