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1. 00:35 경 C 할 리 울트라 리 미 티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논공 면 소재 달성보 방향에서 같은 면 소재 달성공단 삼거리 방향 편도 2 차로의 2 차로를 시속 1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70km 의 도로이므로 운전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도로 1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피해 2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2 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33세) 가 운행하던 번호 없는 49cc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의 전면 부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뒷자리에 탑승한 피해자 E( 여, 30세) 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D는 외상성 뇌손상( 추정 )으로, E는 다발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가 운행한 차량의 사고 당시의 속도에 대하여)
1. 각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