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5. 5.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3.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3. 3. 24.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2014. 9. 29. 채권최고액 49,5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위 근저당권에 기해 2015. 4.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5. 5. 21. 위 임의경매개시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15. 5. 15. 가등기권자를 피고로, 2015. 5. 1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각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가 소외 D를 통해 피고에게 돈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설정한 것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매매예약금 250,000,000원 중 7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2017. 10. 26.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2017. 11. 2.까지 피고에게 잔금의 지급을 최고하며, 만일 피고가 위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신청된 상태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4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