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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0.26 2016가단293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동생인 C은 2013. 10. 23.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로부터 보증금액 30,000,000원, 보증기한 2018. 10. 22.까지 등으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이를 '광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주채무 이행의무) 본인은 재단이 신용보증한 주채무원금과 종속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변제하여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재단이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이의 없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제4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8. 재단이 이 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채권자와 다른 신용보증의 채권자중 어느 하나의 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계약에 의한 신용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은 때

나. C은 2015. 10.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2015. 10. 23.)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지분(시가 약 70,000,000원)을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피고에 대한 차용금 90,000,000원, 광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잔액 17,5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121,922,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목포시 D에서 'E'를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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