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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8 2014가합69491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139,592원 및 그 중 78,524,670원에 대하여는 2013.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함으로써 자금융통의 원활함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공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신용보증의뢰인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연대보증인이다.

한편 피고 C은 아래와 같이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1) 원고는 2012. 6. 7.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는 돈을 보증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원금 85,000,000원, 보증기한 2016. 3. 31.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용보증약정서 제4조(주채무이행의무) 피고 회사는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원금과 종속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변제하여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가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이의 없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제4조(주채무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8. 원고가 이 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채권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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