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69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지하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 18. 21:00 경 위 노래 연습장 6번 방에서 손님 D과 E에게 주류인 캔 맥주 12 캔을 1 캔 당 3,000 원씩을 받고 판매하였다.
2.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등의 부탁을 받고 노래방 도우미 F와 G을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과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