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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6.22 2017고단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 매형 C에게 “ 고철을 매수하였으니 이를 다시 매수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 D을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3. 14:00 경 경주시 E 소재 F 2 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C은 “B에서 G 울산점의 3 층짜리 주차장 건물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수했다.

고철 약 1,200 톤을 1억 3,000만원에 팔 테니 계약금 6,000만원은 오늘 달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 다른 현장도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잘해 보자. ”라고 말한 후, 피해자와 사이에 “ 작업은 계약 후 일주일 내로 해야 하며, 부득이 한 사정으로 연기할 시에도 3일을 넘지 못한다” 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 가서 예상 견적만 산출했을 뿐 아직 위 고철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시일 내에 피해자에게 고철을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6:30 경 동생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I) 로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 고소장, 고재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인 서, 계좌 이체 내역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참고인 J 공무과장 전화관련, 참고인 K 및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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