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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489
장물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절도방조 부분) 피고인은 2012. 10. 20.경 D의 옷이 너무 더러워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옷을 준 사실은 있으나, 2012. 10. 말경 D가 수사기관에 검거되지 않도록 갈아입을 옷을 주거나 휴대폰을 훔쳐오면 팔아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이러한 언행을 하였더라도 이는 절도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2의 다항 절도방조 부분을 '피고인은 2012. 10. 말 시간 불상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D에게 “절취하여 가지고 온 휴대폰에 대해서는 처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D가 2012. 11. 11. 22:30경 서울 강서구 H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를 절취하고, 2012. 11. 13. 23:57경 서울 강서구 J 소재 K마트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82만 원 상당의 아이폰3 휴대폰 1대를 강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도 D에게 휴대폰을 가져오면 피고인이 처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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