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77】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인(같은 날 기소중지)과 정상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중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여,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 2인은 2012.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A’, 소속란에 ‘영업부’, 직책란에 ‘대리’, 재직기간란에 ‘2012. 1. 5.부터 2012. 9. 19. 현재’, 회사명란에 'D B'이라고 작성하고 프린터로 출력한 재직증명서에 미리 준비한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20.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1층에 있는 외한은행 서대문지점에서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창구 직원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외환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마치 피고인이 D에 재직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 재직하지 않았고, D란 회사도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외환은행 창구 직원 E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F)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G는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를 담당할 성명불상자 2인을 소개시켜주고, 그 후 피고인과 G는 성명불상자 2인(같은 날 기소중지)과 정상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중 은행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