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건복지부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조사원으로 2018. 9. 14. 19:05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B병원에서 대구 북구에 있는 자택으로 퇴근하던 중 운전하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차량 4대를 연속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2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 염좌, 좌측 견갑부 염좌, 요추 및 골반부 염좌, 뇌진탕, 흉추부 염좌, 우측 수근부 염좌(이하 ‘이 사건 각 기존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10. 19. 이 사건 각 기존상병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24.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퇴행성 추간판 변성, 제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좌측), 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우측)의 각 상병(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이 최초 신청 당시 누락되었다며,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1. 16. ‘추가상병은 ① 기존 산재승인상병 외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② 기존 산재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공단 자문의사에게 자문한 결과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상 이 사건 각 상병들은 외상에 의해 악화된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에 따라 부득이 불승인 결정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