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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34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62』 피고인은 2017. 4. 21. 19:5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3세) 이 근무하는 E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와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제 2 대구치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3539』 피고인은 2017. 7. 3. 22:1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에서, 피해자 H(H, 남, 56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잔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가 약 6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4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17 고단 35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특수 상해죄: 양형기준 미 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양경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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