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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36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행정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5. 10. 부산 북구 B 지하 1층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C' 내 한 쪽 구석에 제명 '갤럭시'와 '씨워 2020' 게임기 각 1대를 설치하고, 그 만화방 내실에 역시 같은 제명의 '갤럭시'와 '씨워 2020' 게임기 각 1대를 설치하는 등 도합 4대 게임물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무등록 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면서 전체 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씨워 2020' 게임물 2대를, 1대는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릴’구동 형식 게임물(일명 체리마스터류)로 개ㆍ변조되었고, 나머지 게임물 1대는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없는 숫자와 화살표가 존재하는 방식의 불법 개ㆍ변조된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인서

1. 경찰압수조서

1. 사진(현장 및 압수물)

1. 수사보고(관보 사본 및 피의자 의견서 사본 첨부 등)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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