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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0.20 2015고정1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업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 14:00경부터 16:40경까지 안동시 B빌딩’ 지하 1층 102호 C게임장에서 ‘심해대탐험2‘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업을 하였다.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심해대탐험2'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지원결과회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청소년게임제공업 미등록 영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동일 전과가 없는 점, 영업등록은 이미 신청하여 관청에서 결재 중에 단속되었고 이후 바로 등록된 점, 게임기 및 수익은 모두 몰수된 점 등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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