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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5.03 2015가단13077
순금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피고 광동제약지부한아름회(이하 ‘피고 한아름회’라고 한다)에 가입한 후 근속년수 10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한아름회는 원고에게 그 회칙에 따라 금 10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1호증(을 제5호증와 동일)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 한아름회는 조합원의 친목과 화합 및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직되었고 그 회원은 조합원에 한하고 있으며, 회원은 회칙과 결의사항 및 각종 활동과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 및 회비납무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② 회비는 매월 20,000원이고 회원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자동제명 및 탈퇴되는 사실, ③ 회원들에 대하여는 본인이나 배우자 등 사망시, 본인이나 자녀 등의 결혼시에 일정한 경조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퇴직자 및 정년 퇴임자에 대하여는 금 1냥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30%를, 5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50%를, 7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70%를, 10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100%를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회원자격의 기준과 20,000원 정도의 회비 금액, 경조사 후원에 관한 회칙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한아름회는 경조사 등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그 자격을 조합원에 한정한 상조회 성격의 모임으로 보이고 또 피고 한아름회의 회칙이 퇴직자 및 정년 퇴임자에 대하여 금 1냥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정하고 있는 것은 그 회원이 퇴직할 당시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그 동안의 공로를 감안하여 그 기준에 따라 이를 어느 정도 보상해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조합원 탈퇴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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