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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33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00:25경 인천 남동구 서창동 578-1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 224-1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면허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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