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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09 2014노26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사건의 진행 경과 1) 원심은, “피고인이 H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H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3, 4, 5 부분은 의견을 표현한 것일 뿐 사실의 공표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표 연번 제2, 6 부분)의 허위사실공표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2) 위와 같은 원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원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원심과 같은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3, 4, 5 부분의 허위사실공표의 점은 무죄라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검사는 항소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 5번의 허위사실공표의 점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는 한편, 원심의 유죄부분은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고하지 않아 무죄부분과 분리되어 확정되었다면서 무죄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3, 4, 5 부분 만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6 부분의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3, 4, 5 부분의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3, 4, 5의 각 글들의 경우 H 후보에게 사생아가 있음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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