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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70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 02:00 경 광주 동구 C 원룸 5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D(19 세), E(17 세), F(17 세 )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 빨리 뛰어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 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즉시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 무릎을 꿇어라.

식칼과 몽둥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라.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16cm) 의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들에게 카드 게임을 하자고

한 다음 게임에서 졌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피해자 D의 손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 및 정강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빗자루로 피해자 E의 종아리와 발바닥 부위 및 피해자 F의 손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피해자 E 및 피해자 F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진단서

1. 상해 부위 등 촬영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행 및 상해의 정도와 부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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