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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1 2017고단283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대우 프리마 차량이 영업용 차량으로 허가 받지 못한 자가용 차량인 것을 알고는 E에게 위 프리마 차량을 임대해 주면서 번호판이 없는 프리마 차량과 영업용 번호판으로 허가 받은 F 번호판을 E에게 교부해 주어 E으로 하여금 2015. 2. 경부터 2017. 4. 19. 경까지 잘못된 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프리마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법규위반 확인서, 각 자동차등록 원부, 적발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특히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부정사용 및 동행사 등 동 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형벌 감응성이 부족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향후 화물 운수업에서 은퇴하여 더 이상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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