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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15 2017가단13054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79,6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2018. 6.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18. 피고에게 C 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는 계약(이하 ‘제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32,94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공급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었다.

입주예정일 : 2010년 12월 예정(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제1조 [분양대금 납부방법]

1. 가.

분양대금 : 합계 658,630,000원

나. 납부방법 계약금 32,940,000원 : 계약시 잔금 362,250,000원 : 입주지정일

3. 매수인이 제1항의 공급대금 중 일부를 원고가 알선한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충당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원고가 매수인에게 알선한 금융기관의 중도금(40% 이내) 대출이자는 입주지정 최초일 전일까지 원고가 대납하되, 매수인은 입주시 원고가 대납한 총이자를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⑥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매수인은 원고가 대납한 융자금 이자를 원고에게 별도 변제하거나 원고가 매수인에게 반환할 위약금을 공제한 환불금에서 추가 공제하기로 한다.

제2조 [계약의 해제]

1. 원고는 매수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입주지정종료일 이후 3개월 내에 잔금을 미납하는 경우

4. 매수인은 주소변동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원고에게 서면으로 변동사실과 신주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의 매수인에 대한 계약의 해제통보 및 제반 의사표시 등은 종전 주소지로 발송하며, 발송 후 15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대한 매수인의 불이익은 원고가 책임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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