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9 2016고단9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20:15 경 삼척시 C 아파트 102 동 앞 주차장에서 대리 운전기사와 다투던 중, 인근에 서 있던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39 세) 가 다가와 위 다툼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 너는 뭐야, 똑바로 서, 왜 짝 다리를 짚고 있어 "라고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가 뒷머리 부위를 바닥에 찧으며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비록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