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30. 23:55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동에 있는 정든 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정든 마을 아파트 앞 도로를 수내동 방면에서 탄천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64 세) 이 운전하는 D 폭스바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