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4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21: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도장에서, 위 태권도장의 원생인 피해자 D이 줄넘기 연습을 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 짝 다리를 짚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야 씨발 새끼야 팔짱 안 풀어”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가고, 밖으로 피해자를 따라 나오게 하여 “시발새끼야 좆같냐 나도 좆같다, 계급장 떼고 한판 붙을래”라고 계속하여 욕설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