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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4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21: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도장에서, 위 태권도장의 원생인 피해자 D이 줄넘기 연습을 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 짝 다리를 짚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야 씨발 새끼야 팔짱 안 풀어”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가고, 밖으로 피해자를 따라 나오게 하여 “시발새끼야 좆같냐 나도 좆같다, 계급장 떼고 한판 붙을래”라고 계속하여 욕설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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