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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7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2. 1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40만 원을 빌려주면 이번 달 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상도 일대에 있는 다방에서 합계 2,100만 원의 선불금을 받고 일을 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2. 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내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맡길 터이니 나를 믿고 3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번 달 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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