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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7 2016가합447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1. 6.에 2016. 12. 20.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 내용에 관하여 전부 인정하는 취지의 2016. 12. 13.자 답변서(요약쟁점정리서면)를 제출하자, 이 법원은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2016. 12. 20. “1. 피고는 원고에게 279,314, 5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2016. 12. 20., 피고에게 2016. 12. 22. 각 송달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았다.

다. 피고보조참가인들은 2016. 12. 29. 이 법원에 이 사건에 관한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종료 여부 법원은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그 결정에 대하여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26조, 제227조 참조). 그리고 위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일부 피고만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와 이의신청을 한 피고 사이의 화해권고결정은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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