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00,000원 및 그 중 1,5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1.부터, 1,500,000원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9068호로 대여금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09. 8. 19.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1,500,000원은 2009. 9. 30.까지, 1,500,000원은 2009. 10. 31.까지 각 지급하고, 피고가 위 금원을 위 각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위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2009. 9. 10. 확정되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확정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소송법 제231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가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에 있어서 법원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구속되어 그와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으로 지급을 명한 3,000,000원 및 그 중 1,5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9. 10. 1.부터, 1,5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9. 11. 1.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