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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7559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655,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2021. 4. 6.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이유

피고는 2014. 8. 19. 원고로부터 양말 편 직기 6대를 대 금 78,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에 매수하고 대금 중 잔금을 2014. 10. 20.부터 2016. 5. 20.까지 월 330만 원씩 20회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약정한 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37,760,000원인 사실, 위 양말 편 직기 대금 외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각종 A/S 부품과 소모품 대금 합계 89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에 따라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본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후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원금 4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4,655,000원(= 양말 편 직기 대금 37,760,000원 부품, 소모품 대금 895,000원 - 지급명령 신청 후의 변제 금 4,000,000원) 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5.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 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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