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금 35,486,8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2014. 8. 31.부터 2016. 8. 31.까지 산화동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 중 53,486,8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나. B는 2016. 11. 30.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29,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22. B의 설비투자금(선급금)으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돈이 회수되지 않았고, 위 금원 중 보증보험금으로 89,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11,000,000원은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6. 3. 9. 원고에게 B가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하는 물품거래, 매출채무, 지급보증, 물품보관, 손해배상, 부당이득 및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를 금 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근보증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물품대금 잔액 24,486,800원(=53,486,800원-29,000,000원)과 선급금 미회수 잔액 11,000,000원의 합계 35,486,8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다음 날인 2017. 2.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인 2017. 3. 6.까지는 상법에 규정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