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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20 2012노7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범한 것으로서 그 내용 및 상해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의 잔혹성, 피해자 E의 피해 정도, 음주운전 범행의 주취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각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상해 범행의 피해자 E이 시력을 다소나마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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