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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16 2012노7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술을 마시고 범행에 이르렀는바,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없는 사정이나 일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가석방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범한 것으로서 그 내용 및 범행 횟수,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할 것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로, 같은 면 제14행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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